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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렴부패방지

[청탁금지법 바로알기] ①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부정청탁

  • 작성일2018-10-11 16:04
  • 조회수1,239
  • 담당자 박혜진
  • 담당부서감사담당관

부정청탁금지법 사례웹툰 - 입원 순서 좀 당겨줘

[부정청탁금지법 사례]
"입원 순서 좀 당겨줘"
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부정청탁
(부정청탁 안돼요!)

친구 A : 지금 OO국립대 병원이야, 근데 사람이 많아서 입원이 늦어진대. 네 친구가 이 병원 원무과장이랬지? 입원 순서 좀 당겨줄 수 있을까?
친구 B : (그래, 친구가 입원한다는데 부탁은 들어줘야지.) 네, 원무과장님! 다름이 아니라 제 친구가 입원을 하는데 순서가 너무 밀려있대요. 부탁 좀 드릴께요.
원무과장 C : A씨를 먼저 입원 절차 밟아드리겠습니다. 이쪽으로 오세요.

"부정청탁금지법 위반!
○ 국립대 병원이 생산,관리하는 용역인 입원 관련 직무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(부정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9호)
○ 공공기관이 생산,공급,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의 매각,사용,수익 등 관련 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
○ 공공기관의 내부 기준, 사규 등을 위반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부정청탁에 해당

-친구A : 제3자(친구B)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자 - 과태료 1천만원 이하
-친구B : 제3자(친구A)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자 - 과태료 2천만원 이하
-원무과장C :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 - 형사처벌!! (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)